한화케미칼 "원샷법 관련 사업재편 승인 완료"
2016-09-08 14:49:59 2016-09-08 14:49:59
[뉴스토마토 고경록기자] 한화케미칼(009830)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시행에 따라 지난달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 사업재편 승인을 받았다"고 8일 공시했다.
 
한화케미칼 측은 "사업재편 내용은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보유하고 있었던 CA 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함으로써 가성소다의 공급 과잉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고부가제품으로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