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피엘에이, 상장폐지 기준 해당"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6-06-14 18:06:44 ㅣ 2016-06-14 18:06:44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피엘에이(082390)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는 이날 열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결과다. 피엘에이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신청 만료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피엘에이 김영일 사외이사 중도퇴임 피엘에이, 이봉현 사외이사 신규선임 (장마감후 종목뉴스)LG전자, 1분기 잠정 영업이익 5052억…전년비 65.5%↑ (장마감후 종목뉴스) LG전자, 1분기 잠정 영업이익 5052억…전년비 65.5%↑ 김보선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보험사 혁신로드맵)①날씨·도난·동물보험…소액단기보험사 설립 추진 (영상)금융지주 주총 임박…CEO 연임·주주달래기 화두로 박성호 부행장, 차기 하나은행장 단독후보 추천 (금융사가 찾는 인재상)④케이뱅크 "전문성 갖고 협업 능숙한지 살필것"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