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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구조사 도용 혐의' JTBC 관계자들 기소(종합)
TF팀장 등 3명 업무상비밀침해…손석희 사장 '무혐의 처분'
2016-03-24 17:45:49 2016-03-24 17:45:55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지상파 출구조사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JTBC TF팀장 등 총 3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번 수사를 종료했다. 무단 사용에 공모한 의혹을 받았던 손석희(59) 보도부문 사장은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는 지난 2014년 6월4일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상파 방송 3사가 출구조사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해 당시 JTBC TF팀장 김모(40)씨와 기자 이모(37)씨, JTBC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지상파 3사와 체결한 업무상 기밀 유지 약정에도 출구조사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여론조사기관 임원 김모(47)씨도 이날 불구속 기소했고, 이 자료를 취득한 모그룹 간부 김모(44)씨는 내부보고로만 사용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씨 등과 함께 고소된 관계자 중 JTBC 공동대표이사 김모(61)씨, 손석희 사장, 보도총괄 오모(53)씨, 취재담당 부국장 김모(52)씨에 대해서는 무단 사용을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각각 혐의 없음 처분했다.
 
투표 종료 전 출구조사 자료를 입수해 기자 사이의 SNS 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로 입건된 모일보 기자 김모(38)씨와 김모(31·여)씨는 처벌 요건인 부정한 이익보다 공유 차원에서의 입수라고 판단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9일 손 사장을 소환해 8시간 정도 조사하는 등 이들 관계자를 조사해 왔고, 선거와 관련된 사안인 점을 고려해 다음달 총선 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을 세웠었다.
 
검찰은 조사에서 손 사장 등은 TF팀에 출구조사 결과가 모두 공개된 후 보도하란 지침을 내렸지만, 김 팀장과 이 기자 등이 신속한 방송에 대한 욕심과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 등으로 먼저 방송된 것이란 취지의 진술을 얻었다.
 
JTBC는 언론계의 관행상 출구조사 후 30분쯤 지나면 자료가 공유된다는 전제 아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로 방송 작업을 하는 1억7000만원 상당의 비용 외에 부수적 자료를 입력하는 것을 대비해 1000만원을 추가로 들여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JTBC가 사전에 출구조사 자료를 입수해 관련 시스템을 마련했더라도 방송이란 특수성에 따라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실제 방영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상파 3사에서 24억원의 막대한 비용을 들여 조사한 자료는 이들이 방송으로 공개하기까지 독점으로 보유함으로써 위상을 높이거나 시청률을 선점하는 등 타 방송사와 비교해 우월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영업비밀"이라며 "협의 없이 소속 기자를 통해 미리 입수해 방송 시스템에 입력한 후 3사와 사실상 동시에 일부 자료를 보도한 것은 정당한 인용보도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상파 3사는 2014년 8월 "24억원의 비용을 들여 지방선거 결과 예측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료를 얻어 방송하는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JTBC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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