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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무상비밀침해 혐의' 손석희 사장 소환(종합)
출구조사 무단 사용 혐의…총선 전 수사 마무리 방침
2016-03-09 15:42:37 2016-03-09 15:42:37
지상파 출구조사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석희(59) JTBC 보도부문 사장이 9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는 손 사장이 이날 오전 9시에 출석해 업무상비밀침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손 사장 등 JTBC 관계자들은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의 예측조사 결과를 조사용역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뒤 3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손 사장을 상대로 경찰이 송치 전 조사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과 역할 등을 조사하고 있다.
 
손 사장 측은 오후 8시 뉴스를 진행하게 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요청을 받아들인 후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손 사장 외 나머지 관계자를 조사한 것에 이어 일부를 추가로 소환해 확인하고, 선거와 관련된 사안인 점을 고려해 다음달 총선 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 손 사장을 소환해 조사한 후 7월 말 손 사장 등 JTBC 관계자 6명과 법인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JTBC 측은 이날 "당시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가 끝나기도 전부터 SNS와 기타 매개체에서 유포되고 있었고, 이는 출구조사가 시작된 이래 늘 있었던 일"이라며 "JTBC가 이를 고의로 편취하려 했거나 부정하게 매입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굳이 사실 여부를 따지려면 비정상적으로 이미 유포되고 있던 경위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당시 생방송 중이어서 인용보도 과정에 지시를 내릴 수 없는 상황에 있던 손 사장의 소환은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송 3사는 2014년 8월 "24억원의 비용을 들여 지방선거 결과 예측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료를 얻어 방송하는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손 사장과 JTBC를 고소했다.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종합편성채널 JTBC 보도부문 손석희 사장이 지난해 6월16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후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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