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동생들에게 빼앗긴 20억대 재산 소송끝에 되찾아
법원 "치매환자 작성 위임장 무효"
2015-10-25 09:00:00 2015-10-25 12:07:50
70대 치매 노인이 동생들에게 빼앗겼던 20억대 재산을 법정 소송끝에 되찾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는 임의로 위임장과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해, 치매 노인 A씨의 성년후견인이 20억원대 부동산 등 재산을 빼돌린 동생 B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이해하지 못하는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작성된 위임장에 따른 법률행위는 무효"라며 "동생에게는 부동산을 매도할 대리권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대학병원 등 3개 종합병원에서 치매 관련 진료를 받았다"면서 "위임장은 2012년 5월 시점에서 작성됐는데, 이때는 A씨가 위임장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2013년 10월 금치산선고 심판청구 사건에서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그해 11월 가천길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았고, 병원은 A씨를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A씨가 관절염으로 입원한 병원에서 2012년 3월 남동생 김씨에 의해 갑자기 퇴원하게 되며 시작된다.
 
B씨는 병원을 드나들며 노인을 돌보던 양아들 C씨가 어머니와 연락을 할수 없도록 가로 막고, 그해 5월 "모든 부동산과 예금에 대한 관리를 위임하고, 해당 건물 등에서 나오는 수익 중 40만원을 매월 자신과 여동생에게 지급한다"는 A씨 명의의 위임약정서와 "모든 재산을 동생 둘에게 반씩 유증하고, C씨는 아무런 재산을 상속할 수 없다"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C씨는 2013년 6월 A씨에 대한 금치산선고 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그해 9월 전문 임시후견인을 선임,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A씨가 재산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전처분결정을 내렸다.
 
B씨는 이 결정서를 송달받자마자 자신의 친구씨에게 헐값으로 부동산을 매도하는 등 A씨의 재산을 급히 처분했고, 이에 A씨의 성년후견인이 2014년 1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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