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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수수료 6억 미지급…신성에프에이 과징금 1억5000만원
37개 업체 피해…조사 시작 후 수수료 지급했지만 과징금 철퇴
2015-10-15 06:00:00 2015-10-15 06:00:00
2년 동안 어음과 외상매출채권 할인료·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신성에프에이가 시정명령과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신성에프에이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라인에서 사용되는 원재료 이송장비(공장자동화장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2013년부터 2년에 걸쳐 37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로 지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할인료와 수수료 등 총 6억1266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출금 상환 의무를 원사업자가 지는 대금 지급 방식이다.
 
하도급 법령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건을 받은 이후 60일이 지난 후에 만기나 상환일이 돌아오는 어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경우 연 이율 7.5%를 적용한 어음할인료와 연 이율 7.0%를 적용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신성에프에이가 공정위 조사 시작 이후에 그동안 미지급했던 어음할인료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지만 법 위반 금액이 크고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와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례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신성에프에이에서 생산하는 공장자동화 장베 제품.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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