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지만 EG 회장에 강제 구인 결정
2015-07-14 16:22:36 2015-07-14 16:22:36
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증인신문에 4차례 출석하지 않은 박지만(57) EG 회장에게 법원이 박 회장을 강제로 법정에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는 14일 열린 박관천(49·구속)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에 대한 신문기일에서 박 회장이 또다시 출석하지 않자 구인을 결정했다.
 
박 회장은 지난 9일 "회사 내부 노사 문제 등으로 참석할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재차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핵심 증인인 박 회장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어 강제 구인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박 경정으로부터 청와대 내부 문건을 건네받은 만큼 사건의 핵심 당사자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박 회장은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며 법정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박 회장을 한 번 더 소환하고 불출석하면 과태료나 구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박 회장은 이를 거부했고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서울중앙지검이 비선개입 논란을 불러온 '정윤회 문건' 내용의 진위, 유출 경로 등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지난 1월5일 오전 서울 강남구 EG그룹 빌딩에 박지만(왼쪽) 회장이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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