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23일 '성년후견제도' 개선·발전 간담회 개최
2015-06-22 18:57:23 2015-06-22 18:57:23
서울가정법원이 지난 2013년 7월1일부터 도입된 '성년후견제도' 개선·발전을 위해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는 23일 오후 5시부터 서울가정법원 지하2층 청연재에서 법관 및 가사조사관, 사무관, 금융기관 관계자, 전문가 후견인 등 총 29명의 실무자와 함께 '성년후견제도 관련 은행 등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게 후견인을 두는 제도다. 피후견인이 후견의 일방적인 객체가 아니라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후견심판문과 후견심판 후의 감독 관련 개선사항과 후견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업무 관련 문제점, 신탁상품 관련 의견교환 등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서울가정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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