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신한생명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신청'
2015-04-09 15:47:35 2015-04-09 15:59:33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교보생명과 신한생명이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으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출시한 신개념 종신보험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과 신한생명은 지난 6일과 1일 출시한 나를 담은 가족사랑 교보New종신보험과 신한연금미리받는종신보험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배타적사용권이란 금융상품에 대한 일종의 특허권으로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 3개월~6개월 기간 동안 동일한 성격의 상품에 대해 타 보험사들이 판매를 할 수 없게 금지하는 제도다.
 
교보생명은 나를 담은 가족사랑 종신보험의 서비스 부문에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교보생명은 신청 사유로 국내 최초의 사망보험금 자유설계 서비스 도입과 국내 최초의 고객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혜택, 국내 초최의 윤버셜 의료비 선지급 상품 등을 들었다.
 
실제로 이 상품은 은퇴 후 노후의료비를 사망보험금에서 선지급하며 돈이 부족할 때는 사망보험금을 앞당겨 생활비로 활용할 수도 있다.
 
신한생명은 급부방식과 서비스 부문에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신한연금미리받는종신보험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급부방식으로 사망보험금을 연급 선지급으로 변화해도 준비금이 일치되도록 하는 조정 계수를 도입했다. 이에 연금액과 체감하는 사망보험금이 확정되어 저금리에 대한 불안 및 민원유발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또한 연금개시나이(55세 이상 80세이하)와 연금지급기간이 자유롭게 설정가능하고 보장자산과 연금자산을 균형감있게 배분해 보험가치를 지속 유지할 수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인 컨셉은 사망보험금을 새로운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TF에서 만들어진 만큼 비슷한 점이 있지만 각 사의 특징을 살려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것"이라며 "각각 상품의 특징이 인정된다면 무난하게 심사를 통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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