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공정위로부터 89억 과징금 부과..의결서 미수령"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4-08-28 10:26:56 ㅣ 2014-08-28 10:31:19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삼환기업(000360)은 28일 조회공시 답변으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며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과징금 89억54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검찰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공정위, 추석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구어조은닭 등 프랜차이즈 브랜드 335개 '퇴출'..모집 못 해 '3배 손배제' 9개월..'단가 후려치기' 개선 효과 14개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고리 483개..전년比 99.5%↓ 임애신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