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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인권위에 조합원 징계 철회 진정서 제출
2014-07-16 14:39:16 2014-07-16 14:43:40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6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시국선언으로 형사고발과 징계 조치를 받은 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조치를 철회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교조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선언과 집회참여는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며 "교사들이 시국선언과 집회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부가 나서서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허물고 권위주의 시대로 되돌리는 조치"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은 교사 284명과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임자 7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교조는 "지난 6월 20일 ILO(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는 한국의 초중등 교사들이 교수들과 달리 정치적 표현까지 제약받는 차별을 받고 있다며, 한국정부에 차별을 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교사들의 정당한 표현에 국가공무원법을 앞세우며 정치적 탄압의 강도를 더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은 당사자로서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념과 양심을 표현한 것"이라며 "정부의 무차별적인 교사 징계와 형사조치는 교사의 표현의 기본권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반인권적인 조치"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인권위 외에도 UN특별보고관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긴급청원서를 제출한다.
  
◇ 16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교육부의 교사 징계탄압 중단 관련 국가인권위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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