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등 특수건물 5.9% 여전히 화재보험 미가입
2014-07-03 12:00:00 2014-07-03 12:00:0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일부 국유건물·교육시설·의료시설 등 특수건물이 여전히 화재보험에 가입이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일 최근 고양터미널 및 장성 요양병원 등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해 인적·물적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현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5월말 기준 특수건물 3만5717개 중에서 3만3013개(92.4%)가 화재보험에 가입됐으며, 606개(1.7%) 건물은 공제회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여전히 2098개(5.9%)의 특수건물 등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현황
 
금감원 관계자는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에 의거 특약부화재보험을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며 “특약부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특수건물 화재 등에 대비해 한국화재보험협회로 하여금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보험가입을 적극 안내하도록 하고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특수건물의 소화시설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보험가입을 적극 독려하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건물의 화재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며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꼭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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