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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자살보험금 논란', 7월 징계 재논의
2014-06-26 20:40:42 2014-06-26 20:44:57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약관상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 ING생명에 대해 징계여부를 내달로 미뤘다.
 
금감원은 ING생명의 자살보험금과 관련된 제재안을 오는 7월에 재논의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ING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내달중 다시 안건이 상정된다"고 설명했다.
 
ING생명은 2003년부터 2010년 사이 재해사망특약 가입 2년후 자살한 90여명에 대해 200억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지난해 8월 적발됐다.
 
재해사망 보험금의 경우 일반사망 보험금보다 약 2배 이상 많다.
 
금감원은 이달초 ING생명에 '기관주의'와 임직원 4명에게 '주의'등의 제재를 사전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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