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모 300억원 이하 기업 올해 정기관세조사 안받아
수출입 30억원 이하 中企는 관세조사 원칙적 면제
관세청, 2014년 관세조사 기업부담 완화대책 시행
2014-04-01 10:09:50 2014-04-01 10:14:1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관세청이 최근 어려워진 대내외여건에 처한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조사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성실 중소기업과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면제하거나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관세조사 부담완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실적이 300억원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관세조사 선정과정에서부터 제외하기로 했다.
 
또 최근 2년간 수출입실적이 30억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의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올해는 관세조사 자체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수출입 금액이 관세조사 면제나 유예대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관세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관세조사를 실시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지난해 신설된 수출입기업 282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고용노동부발표),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및 고용창출계획 제출기업에 대해서도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전반적인 관세조사 기간도 단축된다.
 
중소기업에 대해 현장조사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관세조사 기간의 연장도 자료 미제출 등 엄격한 기준에 부함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과세처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도 세관장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세조사 공무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무·법무·회계 등 각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팀을 편성, 운영하기로 했다.
 
손성수 관세청 법인심사과장은 "관세청은 비정상적 탈세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관세조사를 내실있게 시행하되, 기업들의 정상적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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