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원자력법' 새누리 주장 반박.."올해 안 이행 권고일 뿐"
"'대통령 보고의무',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아"
2014-03-24 10:21:47 2014-03-24 10:26:12
[뉴스토마토 한광범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익'을 거론하며 원자력방호방재법 통과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호들갑"이라고 일축했다. 새누리당의 ‘국가 망신’ 주장이 대부분 거짓이라는 것이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은 시각을 다투는 사안도 아니고, 국익이나 국격과 직접 관계되는 사안이 아니다"고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2012년 우리가 의장국이었던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핵테러억제협약과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을 금년인 2014까지 발효하기로 합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선언문을 보면 2005년 개정 핵물질방호조약의 국내적인 절차를 촉구하며 이를 통해 협약이 2014년까지 발효되길 추구한다고 돼 있다"며 "이는 국가 간의 의무조항도 아닐 뿐더러, 올해 안에만 국내 이행법 통과를 권고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개정 핵물질방호조약은 아직 국제법적으로 발효된 상태가 아니다. 26개국의 추가 비준이 필요한 상태다. 미국은 아직 (핵테러억제조약과 함께) 두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고, 일본도 개정 핵물질방호조약에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이미 지난 2011년 두 협약의 비준동의안을 모두 의결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의장국 국가원수 자격으로 이행여부 보고 의무가 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억지"라며 "(그런) 명시는 어디에도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부터) ⓒNews1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새누리당의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 금요일 새누리당이 소관 상임위인 미방위와 법사위조차 열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를 연 진짜 이유는 그들이 의결정족수를 못 채웠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며 "많은 의원들이 해외순방 등 외부일정으로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야당 탓만 하는 새누리당의 행태를 꼬집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은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대로 방송법을 포함한 민생법안과 함께 통과시키면 되는 문제"라며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대통령과 총리가 그토록 얘기했듯이 원자력방호방재법이 그토록 대통령의 체면에 중요한 것이라면 공정방송법 등 민생생관련법도 같이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원자력방호방재법과 방송법, 기초연금법 동시 처리로 민생과 의회주의, 그리고 대통령의 체면도 살리는 일석삼조의 현명한 선택할 것 새누리당에 다시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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