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시행 이후 폭력사범 5.5% 감소
2014-01-27 12:03:43 2014-01-27 12:07:5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A씨(41·여)는 같은 여성인 에어로빅 강사 B씨에게 "결혼하자"며 7년간이나 스토킹해왔다. B씨가 싫다고 하면 B씨가 운영하는 학원을 찾아가 고성을 지르는가 하면 가슴을 움켜쥐어 추행하기도 했다. 참지 못한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구속기소됐다. 종전 같으면 벌금정도로 끝날 사안이었으나 A씨는 최근 3년 이내에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구속 삼진 아웃제' 적용대상이었기 때문에 구속기소됐다.
 
#C씨(33·남)는 얼마 전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김밥을 산 뒤 돈을 안내고 나가려다가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C씨는 김밥을 던지고 목을 움켜쥐는 등 자신을 붙잡는 직원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입건돼 법정에 세워져 징역형이 구형됐다.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보면 약시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C씨는 최근 3년 이내 벌금 1회, 폭력전과 5회가 있는 '구공판 삼진아웃제' 적용 대상이었기 때문에 징역형까지 구형됐다.
 
검찰의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시행 이후 폭력범죄 발생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0년 이래 폭력범죄 발생 건수가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지난해 6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시행 이후 전년에 비해 5.5%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폭력사범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핵심 국정과제인 4대악 척결대상 사건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증가가 예상되는 학교폭력과 가정폭력을 제외할 경우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로 인한 일반 폭력사범의 감소폭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폭력사범의 감소는 검찰이 폭력사범에 대한 구공판(정식재판을 받도록 법정에 세워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에 적극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시행 이후인 지난해 6월부터 폭력범죄로 입건된 인원 총 22만3216명 가운데 7096명을 구공판하고 이 가운데 902명을 '구속 삼진 아웃제'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구공판 비율만 보면 최근 5년간 전체 폭력사범 중 구공판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4.0% 내외로 일정한 추세를 보여왔으나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 시행 이후, 7개월간 1만4930명이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전체 폭력사범 중 약 6.6%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공판 점유율이 32% 증가한 것이다.
 
한편 성폭력사범은 전년에 비해 1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정부가 성폭력 사건을 핵심 국정과제인 4대악척결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수사당국의 집중적인 단속과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입건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포함된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구속 삼진아웃제)하고, 3년 이내 벌금 이상 폭력전과 2회 이상인 자 또는 총 4회 이상 폭력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원칙적으로 법정에 세워 징역형을 구형(구공판 삼진 아웃제)하는 제도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해왔다.
 
검찰은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완전 정착되도록 법원·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인 점검·관리·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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