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보고 낸 복채도 기부금이라며 공제받다 징세
국세청, 연말정산 과다·부당공제 사후검증 강화
2014-01-21 10:00:00 2014-01-21 10: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실제 기부하지 않았거나 기부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이를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로 활용한 사례가 국세청에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사주나 작명, 택일 등의 대가로 지불한 것도 기부금영수증으로 공제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국세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허위·과다공제 대상을 확인하고 이번 연말정산 이후 공제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재룡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소득공제를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해야 한다"면서 "과다공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제받은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직후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을 실시하는데, 가족 기본공제의 중복이나 허위·과다 기부금영수증을 통한 기부금공제가 적지 않다.
 
기본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어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공제받았거나 형제가 부모님을 이중·삼중으로 공제받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부금의 경우 실제 기부금보다 금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영수증이나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사용해, 근로자가 임의로 영수증을 작성해 공제받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번 201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 인원이 확대되기 때문에 허위 영수증을 이용한 부당공제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확인한 부당공제 내역에 대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수정안내하고, 수정신고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서 가산세를 포함해 과소납부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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