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안전재해보장, 산재보험 수준으로 격상
최고 1억원 보장 안전공제상품 출시..재해장해·장제비 특약도 국고보조
2014-01-08 11:00:00 2014-01-08 11:00:00
(사진=뉴스토마토DB)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올해부터 어업활동 중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최고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어업인 안전재해보장 범위가 산재보험 수준으로 높아진다.
 
해양수산부는 8일 보장범위를 확대한 수산인안전공제 상품을 운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수협은 산재보험 미가입자나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5톤 미만 어선의 승선원을 위해 절약형 2500만원, 표준형 4500만원, 고액형 6000만원 등 3종류의 수산인안전공제를 운용했다.
 
하지만 해수부는 보장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표준형은 5000만원, 고액형은 7000만원으로 높이고 최고 1억원을 보장하는 프리미어형을 추가했다.
 
안전공제 가입 어업인에 대한 국고보조 항목도 늘었다. 지금까지는 수산인 안전공제에 가입하는 어업인에게 공제료의 50%를 국고로 보조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재해로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정부가 특약공제료의 50%를 보조키로 했다.
 
또 제주, 전북 및 충청 등의 지자체에서도 추가로 25~50%까지 지방비를 보조하고, 일부 수협에서도 지도사업비를 통해 지원함에 따라 어업인들의 공제료 부담은 1만원~2만원대로 낮아지게 된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안전보험 제도도 실시된다. 해수부는 농어업작업 중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 등에 대해 적정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농어업인안전보헙법안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상해·질병치료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지업재활급여 및 행방불명급여 등이 포함돼 있다.
 
박승준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고령화, 시설노후화 등으로 인한 농어업인 재해가 늘고 있지만 소규모 농어업인 및 농어업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복지농어촌 건설을 실현하기 위해 산재보험 수준의 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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