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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경전철 비리' 이정문 前시장 징역1년 확정
2014-01-06 06:00:00 2014-01-06 06: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용인 경전철 사업 추진과정에서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 하도급을 준 대가로 1만달러를 수수한 이정문 전 용인시장(67)에게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부정처사 후수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추징금 1만달러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처사 후수뢰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다만 "부정처사 후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이 전 시장이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시장은 2001~2006년  경전철 공사를 친동생 등이 운영하는 3개 업체가 맡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시장은 이후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만달러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어 이 전 시장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받은 뇌물액수가 적지 않고, 하도급에 선정된 지인의 업체가 많은 이익을 얻었으며,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용인시에 막대한 부담을 안겼다"고 판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이 전 시장이 상고했다.
 
◇대법원 전경(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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