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선동 의원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2013-12-23 22:03:09 2013-12-23 22:07:1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검찰이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46·전남 순천시·곡성군)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회가 특정 국회의원의 퍼포먼스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책임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흉기로 타인을 살해하려고 난동을 부린 흉악범 취급은 말아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의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와 유권자로부터 실질적 사면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통과를 저지하고자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등)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2월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법원종합청사(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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