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철 대법관 부적절 수임' 서울변회 조사위 회부
검찰 "동일 사건 아니므로 문제 안돼"..무혐의 처분
2013-12-23 15:03:12 2013-12-23 15:22:27
(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법관 시절 자신이 판결을 내렸던 사건을 수임해 논란이 된 고현철 전 대법관에 대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조사위원회가 23일 열린다.
 
서울변회는 이날 오후 5시부터 고 전 대법관의 수임 논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징계사유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대한변협에 징계를 청구하게 된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지난 25일 고 전 대법관에 대한 1차 조사위원회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따라 '불문 종결' 처리했다"면서도 "이번 위원회는 법률 판단과 별개로 변호사 윤리장전의 기반 아래 문제가 없는지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4년 LG전자 사원의 부당해고 구제 사건을 심리했던 고 전 대법관은 퇴임한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자리를 옮겨 '해고무효' 관련 회사측 민사소송의 대리인을 맡았다.
 
이에 정씨는 "부당한 사건 수임"이라며 고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참여연대도 "재판 모두 정씨의 해고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어서 실체 및 쟁점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이끈 재판장이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이 된 것은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고 전 대법관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행정사건과 민사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다. 동일사건이 아니므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또한 행정소송 사건은 6년전 사건이고, 고 변호사는 주심 법관도 아니었다고 당시 무혐의 처분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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