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승인 앞둔 '볼커룰'..美 금융권 반대 소송 준비
2013-12-09 15:30:30 2013-12-09 15:34:32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미국 금융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볼커룰(Volker Rule)'의 최종 승인 절차가 눈앞에 다가오자 월가에서 볼커룰 시행 저지를 위한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볼커룰이 최종 승인될 경우 포트폴리오 헤지가 불가능해져 은행의 합법적인 투자활동이 제한되고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8일(현지시간) 볼커룰 적용대상인 대형 은행들은 공동으로 미국 로펌 깁슨 덤과 함께 볼커룰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번 소송에는 금융사 뿐만 아니라 미 상공회의소와 증권금융산업시장협회(Sifma) 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볼커룰은 은행의 위험 자기자본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은행이 사모펀드나 헤지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자기자본의 3%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위기 재발 방지법인 도드프랭크법의 하위법안으로 마련됐다.
 
오는 10일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해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국(OCC) 등 은행감독기관과 증권감독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이 볼커룰 승인을 위한 표결절차에 돌입한다. 이날 표결을 통해 볼커룰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공식적으로 승인될 전망이다.
 
볼커룰 최종안에는 월가에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내용인 투자은행의 포트폴리오 헤지 전략 승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트폴리오 헤지 전략은 현물 매수와 동시에 선물을 매도하는 방식 등으로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으로 이전 버전에는 포함됐던 내용이다.
 
감독당국이 포트폴리오 헤지 전략을 불허키로한 계기는 지난해 있었던 JP모건의 '런던고래' 사건으로, JP모건이 런던고래 사건이 포트폴리오 헤지 상의 실수라고 설명하자 감독당국이 볼커룰에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런던고래 사건은 JP모건 런던지사의 투자담당 직원인 브루노 익실이 파생상품거래로 60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내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장부를 조작한 사건이다.
 
포트폴리오 헤지 전략이 허용되지 않게 되면 은행은 리스크관리 방법을 잃게 돼 타격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또 포트폴리오 헤지를 정당한 수익추구 활동 등과 명확히 구분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은행의 투자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브레넌 호크 UBS 애널리스트는 "런던 고래 사건의 여파로 볼커룰에 변경이 있었다"며 "헤지 부분이 핵심으로 떠올랐는데, 해지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의 경계선은 여전히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 이외에서 이뤄지는 거래라도 미국계 사모펀드가 관여돼 있으면 볼커룰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지며 바클레이즈나 크리딧스위스 등 글로벌 은행의 활동도 위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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