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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관계부처 일제단속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 이후 적발시 형사처벌도
2013-09-15 12:00:00 2013-09-15 12: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5개 정부부처가 다음달부터 두 달간 일제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그동안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를 단속해왔으나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하고 있어 부처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국가기술자격 중에서도 건설·전기·환경·해양·소방 등 분야에서 횡행하고 있는 자격증 대여 행위는 자격증 소유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하고 무자격자의 난립으로 근로조건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 산업현장이나 각종 건축시설물의 부실공사를 초래해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불법 대여 사실이 적발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취소 또는 정지와 함께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자격증을 대여 받은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자도 같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벌과는 별개로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한 업체는 관련 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게 된다.
 
정부는 일제 단속에 앞서 자격증 대여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5개 기관에 자진신고서를 작성해 팩스·우편·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를 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면하고형사처벌도 선처받을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영돈 직접능력정책관은 "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계도와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되고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해 산업현장에서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가 근절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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