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세제개편)대기업 배불리는 R&D 세액공제, 서비스업은 다를까
세제지원 대상에 부가통신, 출판, 광고, 영화제작ㆍ배급, 창작예술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 추가
2013-08-08 13:30:00 2013-08-08 13:30:0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R&D 세제 지원 대상에 부가통신, 출판, 광고, 영화제작과 배급, 창작예술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3 세법개정안'에서 5개 업종을 '유망서비스업종'으로 지정해 세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세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초연구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11개 지식기반서비스산업에 대해 R&D 세제 지원 근거를 적시하고 있다.
 
11개 세제 지원 대상은 정보서비스, 건축공학관련 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의료와 보건 등인데 이번에 5개 업종이 추가된 것이다.
 
지원 방식은 현행대로 R&D 비용 세액공제,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R&D 세제지원을 유망서비스업 분야로 확대" 했다고 밝혔다.
 
또 '유망서비스산업'에 대해선 "유무형의 지적재산 등의 생성, 활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의 요구를 반영 또는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를 상승시키는 잠재적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법인 기초연구진흥법 시행령에 5개 업종을 반영케 하고 오는 2014년 1월1일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개정 세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R&D 세제 지원 대상에 전 정부가 앞세운 '지식경제'를 '창조경제'로 대체하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어서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지식기반서비스산업에 대한 R&D 세제 지원 성과를 검증하는 게 먼저라는 지적이다. 
 
뉴스토마토 자료사진
 
앞서 이명박 정부는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 분야의 R&D 활동에 대해 세제지원" 한다는 명목으로 2012년부터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등 11개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 등을 허용한 바 있지만 성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펴낸 '2012 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서 "신성장동력 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인 이후 연구와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가 지난해 2조5000억원 상당"이었지만 "정부의 조세 감면평가서에는 신성장동력 R&D에 대한 추가 지원이 관련 분야에 어떤 성과를 야기했는지 구체적 분석이 부족"한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2조5000억원이란 세액공제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됐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은 "이명박정부의 친기업 흐름 속에 R&D 세액공제도 중점적으로 추진됐지만 결과적으로 연구개발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2조5000억 원 이상을 몰아준 셈이 됐다"며 "세액공제는 서민들, 중산층에 가도록 짜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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