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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골퍼 김자영, 계약위반 5억대 손배소 피소
2013-07-08 16:44:29 2013-07-08 16:47:45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2012시즌 다승왕 김자영씨(22·LG)가 스포츠 마케팅 회사 스포티즌으로부터 계약위반을 이유로 수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포티즌은 김씨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 발생한 손해액 5억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스포티즌 측은 "김씨가 계약기간 종료가 다가오자 각종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됐을 경우 LG전자 등으로부터 받았을 후원 계약 수수료 부분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와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체결한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 2개월까지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내용이 담겼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09년 KLPGA에 입회한 뒤 2012시즌 KLPGA 투어에서 3승을 올리며 다승왕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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