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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굴비 상인들, '이영돈PD 먹거리 X파일' 허위보도 정정소송
2013-07-04 17:02:50 2013-07-04 17:46:38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시사교양프로그램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이 영광굴비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영광굴비 판매 상인들이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모씨 등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포 굴비 가공·판매 상인 183명은 채널A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강씨 등은 "해당 프로그램이 지난 4월5일 밤11~12시에 방영한 '현장고발-진짜 영광굴비' 편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송에 나온 '굴비업체들이 참조기에 소금을 쳐 냉동을 해 굴비를 완성하기 때문에 굴비라기 보다는 참조기에 가깝다'는 내용에 대해 "소비자들이 부드러운 음식을 선호하게 돼 굴비를 오래 말릴 필요가 없어지면서 제조법이 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냉동 간조기를 같은 무게의 참조기보다 7.5배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한다'는 내용에 관해 "굴비업체가 1000여곳이 넘는다. 여러 업체와 비교해 조사한 뒤 보도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강씨 등은 "해당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이란 제목으로 이같은 사실을 정정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상인들은 지난 6월에도 "해당 프로그램의 다시보기 방송을 금지하라"며 채널A를 상대로 인격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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