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수 비 명예훼손' 여성 벌금300만원 약식기소
2013-07-07 09:00:00 2013-07-07 09: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형렬)는 가수 '비'(본명 정지훈)에 대한 허위사실을 자신이 제작한 현수막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명예훼손)으로 박모씨(여)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비 소유의 건물에서 화랑을 경영 중이었으나 경영악화로 임대료를 못 내게 됐다.
 
조사결과 박씨는 '나가달라'는 비 측의 요구를 거부하고 비를 상대로 소송까지 냈으나 결국 임대료를 내지 못해 가게를 비워주게 됐다.
 
검찰은 앙심을 품은 박씨가 올 1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비가 강간, 협박, 절도, 허위고소를 했다. 손해배상을 하라' 등의 허위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청담동에 있는 비의 건물과 서울중앙지검 앞에 내걸어 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비의 직접 고소로 수사를 시작했으며, 박씨를 약식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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