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첫 신고..1천억 걷힐까
국세청, 신고대상자 1만여명에 신고안내문 발송
이달 중 신고하면 10% 세액공제 혜택 부여
2013-07-04 12:00:00 2013-07-04 12: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이달부터 처음 시행된다.
 
국세청은 7월말까지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기간을 맞아 신고대상자 약 1만명에 대해 신고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첫 신고납부를 하게 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일감을 받은 법인(수혜법인)이 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전체 매출액 대비 30%를 초과해서 거래를 했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 주식보유비율이 3%를 초과하는 경우가 신고대상이다.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되며, 2012년 거래분부터가 적용대상이다.
 
국세청은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1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함과 동시에 수혜법인 약 6200개 기업에도 해당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이번이 첫 시행이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신고기한인 7월 31일까지 주소기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만큼을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납부할 세금이 1000만원이 넘을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까지 일부 분할납부도 할수 있다.
 
세금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한 후 연부연납허가를 받아서 최장 5년에 걸쳐서 세금을 매년 분할해서 납부할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매년 3.4%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당초 일감몰아주기에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세법을 만든 기획재정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통해 약 1000억원의 세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올해 초 2차례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과세로 버뀌면서 세수효과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계산한 후 신고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126번)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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