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건넨 권오을 前국회 사무총장 유죄확정
2013-04-08 06:00:00 2013-04-08 0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지인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권오을 전 국회사무총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총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권 전 총장은 4.11 총선을 앞둔 2011년 12월 여의도에 있는 국회 사무총장 집무실에서 자신의 지역구에서 안동경제살리기추진협의회 추진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모씨에게 현금 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권 전 총장은 서울 자신의 사무실까지 찾아온 중학교 동창인 김씨에게 업무경비를 준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씨에게 건넨 돈은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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