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朴 트럭연설, 선거법위반?..'터무니 없는 정치공세'"
2012-11-13 13:52:42 2012-11-13 13:54:33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새누리당은 13일 박근혜 대선 후보가 전날 광주역 광장에서 트럭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연설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민주통합당 진성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박 후보는 광주역에서 정당의 정책홍보와 유권자들에 대한 투표참여 권유 활동을 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선거법에는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추천·반대함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 모집하는 활동은 통상 정당활동으로 보장한다"며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선거운동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가 전날 이런 활동을 한 것이 만일 선거법에 저촉되는 활동을 했다면 광주시선관위가 곧바로 문제를 삼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 대변인은 정치공세성 허위주장을 한데 대해 박 후보와 새누리당에 사과해야 한다"며 "선거법을 위반한 쪽은 오히려 문재인 캠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 후보 측이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 '반값 선거비' 운동의 일환으로 '선거업체 공동계약' 추진을 제안한 것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후보 사퇴 협상에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선거비용을 대주겠다는 것으로 후보자 매수이자 정치자금 부정수수"라며 "이 발상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다른 후보를 매수하고 단죄받은 곽노현씨의 전철을 밟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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