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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방 등 16곳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
공정위, 2년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면제·인센티브 제공
2012-11-13 12:00:00 2012-11-13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세방 등 16개의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이들 업체에게는 앞으로 2년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면제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갖춘 16개 중소기업을 2012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거림베스트와 대도종합건설, 동경건설, 라인, 보훈종합건설
, 성진종합건설, 세기건설, 세방(004360), 승일토건, 영진종합건설, 원광건설, 유백건설, 케이디, 케이지건설, 한일종합건설, 형제건설 등이다.
 
이들 16개 사는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하고,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협력사에게 교육 기회와 자금을 지원해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도 선도했다는 평가다.
 
모범업체의 협력사 지원 내용을 보면 16개사 중 14개사가 238개 협력사의 임직원을 대한건설협회 등 외부 교육기관을 통해 건설 실무과정 등의 위탁 교육을 실시했다.
 
또 16개 사가 125개 협력사에 기자재 구입비와 기술개발비 등의 경영자금 9억여원을 지급했다. 1개사당 평균 8개 협력사에 5700만원의 경영자금을 지원한 셈이다.
 
6개사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지 않고도 협력사의 자금 사정을 감안해 53개 협력사에 선급금 51억여원을 지급했다.
 
이밖에 모범업체의 대부분이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전자계약 방식을 도입했다. 특히, 5개사는 우수 협력사에 대해 계약이행 보증서 제출을 면제해 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향후 2년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면제하고, 두레넷 관련 부처에 통보해 각 부처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할 계획이다.
 
인센티브는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 시 가점 3점,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시 등급 상향,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 0.5점, 수위탁거래 실태 조사 면제 등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현금 결제 관행을 확산시킴으로써 하도급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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