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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불리한 신용카드 약관 확 바뀐다
리볼빙서비스 대금산정 방법·요율 해지 가능 등
공정위, 11개 유형 약관 조항 금융당국에 시정 요청
2012-11-11 12:00:00 2012-11-11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와 리볼빙 서비스, 개인정보 제공 관련 불공정 약관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심사 의뢰를 받은 신용카드 등의 여신금융 약관 375개를 심사해 11개 유형의 57개 약관조항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금융당국에 시정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금감원)는 신용카드·리스·할부금융 등의 사업자로부터 신고받은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해야 한다. 공정위는 통보받은 약관을 심사해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의 변경 가능 사유를 관련 법령보다 불리하게 적용하거나,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된 경우 나중에 고지하지 않은 조항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에 적용되는 결제 대상과 대금산정 방법, 각종 요율의 변경이 소비자에게 불리할 경우 해지가 가능하다. 이를 안내하지 않거나 이의 제기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조항도 적발했다.
 
선불카드가 결함 등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 귀책이 없어도 송금 수수료 등을 회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도 지적됐다.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및 발급·사용이 개인 신용과는 무관한 선불카드 관련 개인 신용 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과 교환이 가능하도록 정한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귀책 사유에 대한 판단 없이 사전에 특정한 경우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조항과 연회비가 비싼 프리미엄 신용카드에 제공되는 무료 항공권 등의 분실 시 재발행 해주지 않는 조항도 시정될 예정이다.
  
신용카드 청구대금 면제서비스에서 면제되는 채무의 종류(일시불·할부·현금서비스 등)에 따라 회원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면제 순서를 회사가 정하는 조항도 바뀐다.
  
이번 시정 요청 사항은 금융당국에서 추진 중인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과 리볼빙 서비스 표준약관 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신용카드 약관을 포함해 은행·금융투자·상호저축은행 약관 등 금융약관 전반에 대해 불공정성을 심사하고 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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