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노무직 재중동포 '국내 체류자격' 제외..평등권 침해 아냐"
2012-11-04 13:59:07 2012-11-04 14:11:04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재중동포에게 국내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재외동포법'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는 강모씨 외 163명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자격신청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외국국적 동포들에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제한 없이 인정할 경우, 이들이 대거 대한민국에 유입돼 국내 취약 계층의 일자리를 잠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고용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이를 통제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는 다른 직업군과 차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재외동포법'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한 재외동포의 숫자가 2001년 1만4736명에서 급격하게 늘어 올해 8월 기준으로 17만5369명에 달했는데, 이 중 재중동포가 10만4624명으로 전체 재외동포의 67%를 차지하고 있다"며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극소수의 엘리트 집단에 속하는 재중동포에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법무부가 출입국 관리정책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자들 중 농어업, 지방 소재 제조업 등 국익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는 일정한 직업군에 해당하는 자들에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등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국적의 재중동포인 강씨 등은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해오던 중 지난해 11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서울출입국관리소에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했으나 '단순 노무행위 종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강씨 등은 "소수의 엘리트를 제외한 재중동포에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재외동포법은 재중동포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며 소송을 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무부는 불법체류다발국가로 보는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러시아, 미얀마 등 총 20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신청시 '단순노무행위' 등에 종사하지 않음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 정책 메뉴얼에서 이들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 부여의 대상을 동포단체 대표자,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법인기업체 대표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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