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법원 소송대리권' 불인정은 정당"..헌재 합헌결정
2012-08-23 17:56:29 2012-08-23 17:57:27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변리사법 조항 등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변리사 조모씨 등 8명이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변리사들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변리사 업무범위는 입법권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위헌이라고 할 수 있다"며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권을 허용한 것은 합리적, 합목적적인 차이에 따른 것으로 부당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리사법 8조는 '변리사는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사소송법 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며 변리사의 소송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리사는 특허청의 심결취소 소송에만 대리인으로 나설 뿐 법원의 특허소송 등 일반사건에서는 소송대리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조씨 등은 "변리사의 중요한 업무인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소송대리인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변호사와 비교할 때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지난 2010년 12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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