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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도 상속인 채무금액 조회 가능
21일부터 전국 은행과 우체국 등에서 확인
2012-05-08 12:00:00 2012-05-08 12:00:00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앞으로 은행과 우체국에서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조회할 수 있는 금융기관도 늘어나고 채무금액이 얼마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8일 금융감독원은 사망자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을 찾아주기 위해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접수기관 및 조회내용 제한으로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조회신청 접수기관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오는 21일부터 전국의 국내은행(수출입·외환은행 지점 제외) 및 우체국 등 20개 기관의 1만4218개 점포에서 상속 재산에 대한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상속과 관련한 금융정보 조회 대상도 확대된다.
 
사망자 등 피상속인이 거래하던 금융회사 중 조회가 가능한 곳은 현재 은행, 농·수협, 증권사 등 주요 금융회사에만 국한됐으나 앞으로는 선물회사, 자산운용사까지 조회범위가 확대된다.
 
금융거래 종류도 현재 예금채권 및 대출채무 위주에서 국민주, 예탁증권, 보호예수품 및 대여금고 등 보관금품까지 조회할 수 있다.
 
특히 금융회사가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채무가 있는지 없는지 존재유무만을 고지하던 것을 채무금액, 상환일 등 채무내역까지 통지토록 했다.
 
이밖에 금융회사는 신청인(상속인)에게 채무내역을 문자메세지로 통지하고, 소속 금융업협회에 해당 내용을 보내 협회 및 금감원 홈페이지에 여타 금융거래 조회내용과 함께 게시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들이 전국 은행과 우체국이면 어디에서든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졌다"며 "사망자 등의 채무내역을 문자메세지 등으로도 통지해 서비스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이용실적은 2009년 3만9801건에서 2010년 4만4825건으로 12.6%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5만2677건으로 17.5%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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