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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용적률 최대 3% 완화
국토부,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2012-02-22 11:38:39 2012-02-22 11:38:45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건축물에 활용할 경우 용적률과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설계기준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취득 건물은 등급에 따라 완화된 건축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1등급을 받은 건축물은 용적률을 3% 더 늘릴 수 있고, 기존 건물보다 3%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된다. 2등급 건물은 2%, 3등급 건물은 1% 범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풍력발전설비, 지열히트펌프 용량 등 새로운 에너지성능 평가항목도 신설했다.
 
또 공공건축물의 경우 에너지효율등급을 취득했더라도 민간건축물 기준(60점)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해 74점 이상의 성능점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아울러 소화배관의 단열항목 등 점수취득이 용이한 항목의 배점을 축소하는 대신 건축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LED, 에너지효율 1등급 보일러 등에 대한 배점과, 사무용도의 냉난방에너지 효율, 숙박용도의 외벽 평균열관류율에 대한 배점을 약 1%씩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으로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보급이 확대돼 건축물 에너지 성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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