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셜커머스 상품 할인율 맹신말라"
2011-10-12 12:00:00 2011-10-12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소셜커머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다. 높은 할인율을 그대로 믿지 말고 가격비교 검색을 통해 실제 할인율을 따지라는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할인율 과장, 위조혐의상품 판매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응책을 내놨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 표시된 할인율을 맹신하지 말고 가격비교검색 등을 통해 실제 할인율을 따지라고 조언했다.
 
유명브랜드의 의류·신발 등 병행수입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 이상 여부를 확인해 가품이 의심되면 즉시 환불하라고 권했다.
 
또 쇼핑몰 사이트에 표시해야하는 사업자정보확인 링크를 통해 통신판매 신고정보와 사업자등록정보가 같은지 확인해 사기피해를 예방하라고도 했다.
 
특히, ▲ 사이트에 구매안전서비스가 없거나 ▲ 에스크로 등이 표시돼 있으면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 ▲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또 백화점상품권·주유상품권 등을 시가에 비해 너무 싸게 팔거나, 현금으로 한번에 결제하라고 한 후 상품권을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이용하면서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원, 특허청, 경찰청사이버수사대 등에 신고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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