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 정태영 사장 '경고' 징계 가닥
2011-06-21 09:00:29 2011-06-21 09:00:40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해킹 사고가 일어난 현대캐피탈에 대해 '기관경고'를, 정태영 현대캐티팔 사장에 대해서는 '경고'로 징계 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대캐피탈에 대한 특별검사를 마치고 징계 수위를 검토 중이다.
 
175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현대캐피탈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가 검토되는 있다. 반면 정 사장은 직접 연관은 없지만 최고경영자(CEO)로서 관리 책임을 물어 '경고'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관련 법상 '경고'에 해당되는 제재를 받을 경우 3년간 은행, 보험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정 사장이 경고를 받는다 해도 현대캐피탈 사장 직은 유지할 수 있다.
 
현대카드의 경우 현대캐피탈과 별도의 서버를 운영해 이번 사건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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