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액토즈소프트, 미르의전설 IP 의존도 낮출까…신작 성과 '절실'
ICC, 위메이드 측에 938억원 지급 판결·곧바로 '항고'
미르의전설 IP 수수료 미수금에 적자로 '전환'
연구개발비 투입해 블록체인 신작 게임 '세라프' 출시 예고
2024-08-28 06:00:00 2024-08-28 06:00:00
이 기사는 2024년 08월 23일 16:47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이조은 기자] 액토즈소프트(052790)가 '미르의전설2' 지식재산권(IP)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신작 개발에 대한 유의미한 성과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액토즈소프트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던 '열혈전기' IP 수수료에 대한 미수금과 연구개발비 투자로 상반기에 적자로 전환했다. 최근 법원이 위메이드(112040) 측에 '미르의전설2'와 관련해 1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하는 등 IP 비용 지급 이슈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항고 여부를 넘어 실적 개선을 위한 신작 성과 여부가 절실해 보인다. 
 
 
 
미르의전설2 등 IP 수수료 미수금에 상반기 적자 전환
 
23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액토즈소프트는 이번 상반기 매출 181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상반기 259억원에서 30.21% 감소했다. 같은 기간 판매비와관리비는 160억원에서 13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매출이 크게 줄면서 영업손익은 4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특히 열혈전기 모바일 등 IP 관련 매출이 지난해 상반기 157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80억원으로 반토막난 탓이다.
 
액토즈소프트가 올해 상반기 적자를 기록한 이유는 중국에서 ‘열혈전기’라는 이름으로 출시한 미르의전설2 IP에 대한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사측에 따르면 9월에 열혈전기 IP 수수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중국 계열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미수금은 지나치게 많은 편이다.
 
액토즈소프트는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보다 매출채권과 기타수취채권(미수금)이 더 많다. 특히 미르의전설 IP 계약을 맺은 란샤정보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상반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481억원인데 매출채권은 603억원, 기타수취채권은 1084억원으로 더 많았다. 이 중 란샤정보기술에서 받아야 하는 매출채권은 272억원, 기타채권은 834억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유동자산은 2602억원인데 매출채권과 기타수취채권을 빼면 915억원으로 줄어든다. IP 수수료로 받아야 할 금액을 뺀다면 유동비율은 270.51%에서 95.14%로 축소되는 셈이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IB토마토>와 통화에서 "신작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일정 부분 들어가다 보니까 1~2분기 적자가 났다. 신작이 잘 되면 개선될 것”이라며 “3분기에 열혈전기 수수료 로열티가 들어오면 흑자 전환할 거다. (기타수취채권은)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 채권처가 다 관계회사라서 손실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덜어주셔도 되지 않을까 한다"라고 설명했다.
 
세라프 (사진=액토즈소프트)
 
미르의전설 IP 의존도 낮추려면 세라프 성과 '중요'
 
액토즈소프트에 '미르의전설' IP는 독이 든 성배와도 같다.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가장 큰 캐시카우 역할을 한 IP이기도 하지만, 지속된 법적 분쟁으로 피로감이 쌓일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실질적인 비용도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신작 개발에 나선 가운데 신작 흥행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액토즈소프트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내린 1심 결정에 대한 항고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위메이드와 자회사 전기아이피는 란샤정보기술·셩취게임즈·액토즈소프트 3사에 ‘미르의 전설2’에 대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재계약이 종료·무효이며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에 따른다면 액토즈소프트는 연대 책임으로 자기자본의 37.7%에 달하는 937억8257만원을 위메이드 측에 지급해야 했다. 셩취게임즈는 액토즈소프트 지분 51.1%를 보유한 최대주주고, 란샤정보기술은 미르 IP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셩취게임즈 계열사다. 
 
액토즈소프트 입장에서는 이미 위메이드에 '미르의전설2' 독점권으로 거액을 내기로 결정한 가운데 추가적인 벌금 지급은 부당하는 입장이다. 지난해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에 연 1000억원씩 5년간 총 5000억원을 내기로 하고 전기아이피와 ‘미르의전설 2·3’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액토즈소프트는 지난해부터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신작 출시로 수익 구조를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연구개발비는 120억원, 올해 상반기 연구개발비는 34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에서 연구개발비 비중은 지난해 13.53%에서 올해 상반기 18.90%로 증가했다. 세라프는 손자회사인 스위스 개발사 액토즈테크AG가 개발하고 있다. 액토즈소프트는 블록체인 게임 ‘세라프: 인 더 다크니스’를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인데 신작 성과에 따라 향후 미르의전설 IP에 대한 의존도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IB토마토>와 통화에서 "손해배상은 저희 모회사(셩치게임즈) 쪽에서 수익이 이루어진 거고 액토즈소프트는 사실 수익이 들어온 게 없다.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 항고했고 끝까지 다툴 것"이라며 "저희는 협조했다는 혐의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가 된 거라 애초에 원고 피고 관계가 아니라 추가 당사자로 들어간 건데 저희한테 (그 정도로) 손해배상을 묻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토로했다. 
 
이조은 기자 joy828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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