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패싱·황제조사…사상초유 전례 남긴 김건희 명품백 수사
김 여사, 최 목사에 300만원대 명품백 받아
최 목사, '몰래카메라'로 선물 주는 장면 촬영
중앙지검장 교체…시작부터 삐걱댄 김 여사 수사
중앙지검, 김 여사 비공개 조사…총장 패싱까지
2024-08-21 17:16:02 2024-08-21 17:16:02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기로 한 건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하는 게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수사 종결 그 자체보다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사사로이 금품을 받았고, 수사 과정에선 '총장패싱·황제조사'라는 사상 초유의 전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1월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디자인코리아 2023'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이창수 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 목사는 사전에 김 여사와 친분을 형성한 뒤 그해 9월13일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해 접견했습니다. 이날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백화점에서 산 300만원대 명품백을 선물했습니다. 최 목사는 이 과정을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선물한 장면은 1년2개월이 지난 지난해 11월27일 <서울의소리> 유튜브 '영부인 김건희, 명품 선물 받았다'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최 목사가 서울의소리에 몰래카메라 영상을 제공한 겁니다. 서울의소리는 영상을 통해 김 여사가 최 목사의 명품백 선물을 거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서울의소리는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열흘이 지난 12월6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도 같은달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검찰에 고발된 사건은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시작부터 삐걱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5월2일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는데, 불과 11일 만에 중앙지검장이 전격 교체된 겁니다. 중앙지검장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발탁됐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9월 대검 대변인을 맡은 바 있습니다. 
 
권익위도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6월17일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라면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총장패싱·황제조사 논란이 터진 건 지난달 20일이었습니다. 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서초동 검찰청사로 소환하지 않고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약 12시간가량 비공개 출장조사를 벌인 겁니다. 특히 비공개 조사를 진행키로 한 계획은 사전에 이 총장에게조차 보고를 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 총장은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조사 사실이 드러난 후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국민에 사과를 했습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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