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해결로 에너지안보 강화…'발주법'에 쏠리는 관심
발전소 주변 거주민 권익 보호
22대 국회 김태호·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4-08-22 06:00:00 2024-08-22 11:38:43
 
[뉴스토마토 오승주B 기자]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전력 총수요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한 전력 소비 증가까지 더해져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의 증가는 단순히 공급망의 부담을 넘어 국가적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이어집니다. 만약 전력 수요가 공급 능력을 초과하면 블랙아웃(대정전)과 같은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는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대응은 필수적이며, 그중 하나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이 중요한 법적 장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근거 마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에 따라 현재는 발전소 반경 5㎞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미지=뉴스토마토)
 
발주법은 발전소 반경 5㎞ 이내 거주민에게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주민 복지와 소득 증대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 법은 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마련됐습니다. 주로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발전 시설이 대상이며,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법 전문가인 황재훈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21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야단법석'에 출연해 "발주법은 사업자와 주민들 간 분쟁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해결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발전소 소재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발전소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갈등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989년 제정된 발주법은 올해 1월까지 총 17차례 개정을 거쳤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금액 지급 방식 개선, 주민 복지와 소득 증대 사업의 범위 확대,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범위 거리의 확대 등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법 개정을 통해 발주법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 범위 확대·사업자 책무 강화 추진
 
(이미지=뉴스토마토)
 
22대 국회에서도 발주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들에 의해 발의됐습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두 법안은 21일 현재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발전소 주변 지역 범위를 현행 5㎞에서 15㎞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반경 5㎞ 경계에 인접한 지역 주민들은 미세먼지, 분진, 농작물 피해 등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지원 범위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서 의원은 21대 국회 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가 자기자금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서 의원은 "발전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 지역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지원 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두 개정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서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그는 "민원 해결 측면에서 바람직한 법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한 김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원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면 법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면서도 "다만 지원 사업이 오히려 특정 지역 주민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면 공정한 지원이 어려워지고, 사업자와 지역 주민 간의 유착관계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 범위를 확장하면 주변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돼 서로 견제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사후 감독 등 규범적 측면 강화해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은 발전소 주변 거주민 지원의 법적 근거를 위해 마련됐다. 사진은 경북 울진군 한울원자력본부 신한울 1·2호기 전경.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국내에서도 제조업은 물론 AI와 빅데이터 등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면서 지속적인 전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에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발주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야단법석'의 진행자인 임혜자 K-정책금융연구소 기획위원(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발주법이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전 국민이 지지하는 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 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지원 분배 기준이나 사후 감독 등 규범적인 측면을 더욱 강화해 정의로운 지원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원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승주B 기자 sj.o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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