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탄핵 청문회에 "위헌·불법적…응할 수 없어"
야당 추진 '청문회' 거부 입장 재확인
2024-07-16 18:26:11 2024-07-16 18:26:11
지난해 5월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대통령실이 16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와 관련해 "위헌적, 불법적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오는 19일과 26일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이날에도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6명을 26일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국회 탄핵 청문회가 위법성 논란이 있고, 위헌성 소지 있다는 논란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탄핵 청원은 헌법 65조에 규정된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등 고위직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국회는 탄핵소추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탄핵사유가 헌법 65조에 맞는지 반문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의 5가지 사유 중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련 의혹은 대통령과 결혼 전 사건"이라며 "또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들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국가 안보를 위한 대통령 결정 사항인데 탄핵 사유에 넣은 것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이날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 계획과 관련해 "빠르면 9월부터라도 원하는 상급 종합병원에 대해 구조 전환 시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전공의가 그렇게 대거 복귀하지 않아도 상급 종합병원으로서 기능은 유지하면서 점차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전공의 무더기 사직 사태가 발생하고 하반기 모집으로도 전공의가 채워지지 않더라도 정부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과정에서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은)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거나 기존 소속된 곳에서 눈치를 보지 않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며 "전공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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