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상속세 30%로 인하"…대통령실, '세제 개편' 시동
"종부세, 초고가 1주택·다주택 총합 고가만 과세"
"상속세, OECD 평균 맞춘 뒤 유산취득세·자본 이득세로 개편"
2024-06-16 15:17:54 2024-06-16 15:17:54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대통령실이 사실상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성 실장은 또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종부세를 당장 전면 폐지하면 세수 문제가 있어 '사실상'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없애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만 계속 종부세를 내게 한다는 설명입니다.
 
성 실장은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춘 뒤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고,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주는데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투자세와 관련해서는 "폐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생산적으로 전환하고 해외 주식 투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부담 완화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이 타깃"이라고 답했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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