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넘긴 최임위, '차등적용' 놓고 온도차…돌봄도 빠졌다
최임위 6차 전원회의…'차등적용' 협의 불발
돌봄, 범위 넓고 근로자 파악 어려워 제외
2024-06-27 21:29:46 2024-06-27 21:29:46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주장하는 근로자 위원 맞은편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PC방과 일반음식점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적힌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최저임금을 얼마로 책정할지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거듭된 회의에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정 시한을 또 넘겼습니다. 
 
27일 최임위는 6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차등적용 표결 여부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찬성했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업종별로 구분해 시행하는 정책인데요.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라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지급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대국민 호소에 나섰는데요. 이들은 업종별 차등적용과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심상백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적자를 안 보려면 사장이 더 많이 일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업종도 좀 살 수 있게 지불능력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차등적용이 최저임금 제도 취지와 맞지 않고 해당 업종에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낙인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차등적용을 놓고 갈등을 이어가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는 노동계 언급에만 그쳤는데요. 노동계가 올해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로 쓰인 '2023년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의 한 달 지출액이 246만 원이란 점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재 최저임금 9860원을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206만 원"이라며 "최소한 240만 원은 돼야 생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초 관심을 모은 돌봄 업종은 업종 구분 후보군에 제외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예견된 결과란 지적도 나옵니다. 
 
경영계는 이번 심의에서 어떤 돌봄 업종을 제안할지 고민해 왔지만 돌봄 업종은 범위가 넓고 모호해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도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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