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겨눈 '채상병 특검'…끝내 '거부'
취임 2년 만에 10번째 거부권
28일 국회 본회의서 재표결
2024-05-21 16:02:49 2024-05-21 16:02:49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10번째입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 해병 특검 법률안의 국회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정 실장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며 "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은 여야가 수십 년 지킨 소중한 헌법 관행 파기한 것이며 삼권분립 원칙상 특검은 대통령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특검법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했고 이는 우리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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