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민주, 더민주연합 흡수합당…이재명 "집으로 돌아온 것 환영"
"승계당원 특례 규정 신설"
'코인 논란' 김남국, 민주당 복귀 수순
2024-05-02 12:25:56 2024-05-02 13:36:06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민주당이 2일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흡수 합당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지역구 161석에 비례대표 10석을 합쳐 총 171석을 확보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윤영덕·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합당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합당을 공식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에 더불어민주연합이 흡수되는 방식으로,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 신고를 하면 더불어민주연합은 해산합니다. 지도부 역시 현 민주당 지도부가 맡습니다. 
 
이번 합당으로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 14명 중 민주당 몫 당선인 8명과 시민사회 몫 2명(서미화·김윤)은 민주당 소속이 됩니다. 앞서 진보당(정혜경·전종덕)·새진보연합(용혜인·한창민) 측 당선인 4명은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제명돼 각자의 당으로 복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밖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집으로 돌아온 걸 환영한다"며 "특히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다가 연합정당 창당의 필요성 때문에 당적 이동이란 결단을 내려준 의원·당원의 헌신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합당 승계 당원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해, 탈당 경력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승계 당원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복당이 완료되는데요. '코인 논란'으로 지난해 5월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한 김남국 의원도 심사를 통과하면 1년여 만에 민주당에 복귀하게 됩니다
 
김 의원이 상임위원회 회의 중 가상자산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대표가 윤리 감찰을 지시하자,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민주당 당규에는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합동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승계 당원은 김 의원을 말하는 거냐'는 질문에 "김 의원을 특정해서가 아니다"라며 "합당 절차에 따라 승계 당원 모두에게 자격 심사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심사에서 김 의원이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복당이 안 될 수도 있느냐'는 물음엔 "회의에서 특정인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심사는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이뤄진다"고 부연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