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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실질임금 모두 줄고 임금근로 대출연체도 상승
올해 1월 실질임금 11%↓…'최대 감소'
설 상여금 등 특별급여↓…명목임금 줄어
근로자 부채 여전히 5000만원대로 높아
2024-03-28 12:00:00 2024-03-29 08:39:03
 
[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올해 1월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이 1년 전보다 11%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으로는 9% 줄어든 반면, 전체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은 11시간 늘었습니다.
 
임금근로자의 대출 연체율은 0.43%로 1년 전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2024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28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40만5000원) 감소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2024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28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40만5000원) 감소했습니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55만9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9% 감소했습니다. 정액급여(3.4%)와 초과급여(9.2%)는 증가했지만 특별급여(44.5%)가 줄었습니다. 임시일용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182만4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 늘었습니다. 
 
총 임금액뿐만 아니라 명목임금도 줄었습니다. 명목임금은 근로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입니다.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올해 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28만9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6%(40만5000원) 감소했습니다. 
 
특히 실질임금의 감소 폭은 컸습니다. 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79만1000원으로 같은 기간 11.1%(47만4000원) 급감했습니다. 이는 전년 1월이던 설 명절이 올해 2월 포함된 영향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설 상여금 등 특별급여 감소에 따라 명목임금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1월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이 감소한 것은 명절 시기로 인한 설 상여금 등 특별급여가 감소한 영향"이라며 "실제 2017년 2월, 2015년 1월, 1042년 2월에도 명절 시기 차이로 인해 실질임금이 감소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명절 상여금이 없던 2015년 1월, 2017년 2월에는 각각 -9.7%, -10.9%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올해 1월 감소폭이 더 큰 셈입니다. 올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보다 2.8% 상승했습니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65시간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153.8시간) 대비 11.2시간 증가한 수준입니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가 173.2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7시간 늘었으며, 임시일용근로자(90시간)는 1.1시간 감소했습니다.  
 
임금근로자 부채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현황을 보면 2022년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은 5115만원입니다. 전년보다 1.7%(87만원) 감소한 수준이나 여전히 5000만원대로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0.43%로 전년보다 0.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자 평균대출은 6336만원, 여자 3675만원으로 각각 1.7%(113만원), 0.9%(33만원) 감소했습니다. 연체율로는 남자 0.49%, 여자 0.31%입니다. 
 
평균대출은 40대가 7639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으로는 30대 7030만원, 50대 5968만원 등의 순입니다. 29세 이하는 전년보다 4.5% 감소했으며 70세 이상은 2.8% 증가했습니다. 
 
지난 3월6일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업무 창구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규하 경제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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