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제방향)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1주택자'로 간주
보유세·양도세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5~30만 ㎡ 규모 '미니 관광단지' 신설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 및 쿼터 '확대'
2024-01-04 12:26:29 2024-01-04 22:00:2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감이 커지면서 정부가 지방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책을 추진합니다. 특히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충북 영동군 수리실마을.(사진=지방시대위원회)
 
우선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주택 보유·거래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대상 주택 가액과 적용 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추구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예컨대 수도권에 9억원 이하 아파트 1채를 소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현재는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기존 수도권 1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이 유지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원,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양도세는 중과배제 및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의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관광인프라 조성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5~30만 제곱미터(㎡) 규모의 미니 관광단지를 신설하고 기존의 시·도지사가 갖고 있던 지정·승인권한을 시장·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에 이양합니다.
 
또 사업 확정시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활성화투자펀 등을 활용·연계해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 및 사업 추진을 지원합니다.
 
이외에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장이 있는 관광사업체에 대해서는 융자조건을 우대 적용하고 오는 2025년말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 및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아울러 정주인구도 적극 확대합니다. 우선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F-2-R) 참여지역 및 쿼터를 확대 추진합니다. 농·어촌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소멸 고위험 지역 투자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과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을 담은 농촌소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 하반기 중으로 오는 2025년부터 시작되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연계해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의료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인구 확대를 위해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지역 및 쿼터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충북 보은군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모내기하는 모습.(사진=보은군)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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