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운임 광고 '엉터리'…티웨이·이스타·비엣젯 등 12곳 덜미
국내외 항공사 71곳 대상 총액표시제 점검
항공권 가격 순수 운임만 표기 등 위반 적발
항공사업법 84조 적용 과태료 200만원 부과
2023-09-06 11:00:00 2023-09-06 18:41:4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 여름휴가철을 맞아 제주도 항공권을 알아보던 이모 씨. 모바일 검색을 하던 도중 편도운임 7000원대로 갈 수 있다는 A항공사의 누리소통망(SNS) 광고를 접했습니다. 이 씨는 편도운임 7900원으로 표기된 누리집을 따라 항공권 구매를 시도했지만 실제 총액은 이보다 비쌌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씨는 “더욱이 원하는 날짜 시간대의 항공권을 구하기 어려웠고 운임도 누리집 첫 화면에 저렴하게 표기한 편도운임과는 상의했다”고 말했습니다.
 
# 여름휴가로 동남아 노선을 알아보던 김모 씨도 저렴한 항공권 운임 광고를 접했지만 바로 포기해야했습니다. B항공사가 싱가포르, 마카오, 코타키나발루 등 10만원 안팎의 해외 특가 항공권으로 운임을 광고했지만 실제 왕복 항공권은 금액이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항공권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납부할 총액으로 표시하도록 한 '총액표시제'를 상당수 항공사들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 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총액표시제의 준수 여부를 불시 점검, 이를 위반한 12개 항공사에 과태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국적사 10개사와 하계 기간 취항하면서 한국어 누리집을 운영 중인 외항사 61개사 등 총 71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 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총액표시제의 준수 여부를 불시 점검, 이를 위반한 12개 항공사에 과태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발 정보 전광판. (사진=뉴시스)
 
총액표시제는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 상품을 표시·광고 또는 안내할 때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격 정보를 유류할증료 등을 모두 포함한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국적 항공사, 외국계 항공사들은 순수 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과 유류할증료 등의 변동 가능 여부, 편도·왕복 여부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12개 항공사들은 항공권 가격 정보를 총액이 아닌 순수 운임만 표기했거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순수 운임만 표기한 국적사는 티웨이, 에어로케이 등 2곳으로 드러났습니다. 외항사는 길상항공, 뱀부항공, 비엣젯, 에어마카오, 타이거에어 타이완항공 등 5곳입니다.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국적사는 이스타항공, 외항사는 길상항공, 에어로몽골리아, 미얀마 국제항공, 스쿠트항공, 하문항공 등 5곳으로 조사됐습니다. 
 
12개 항공사에 대해서는 항공사업법 84조에 따라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번 불시 점검은 지난 7월19일부터 28일까지 국내외 항공사의 누리집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국적사의 경우 SNS 광고도 포함해 점검했습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오인을 유도하는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약되지 않도록 항공사의 총액표시제 이행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 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총액표시제의 준수 여부를 불시 점검, 이를 위반한 12개 항공사에 과태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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