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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분양권 불법 전매 등 특별단속…2140명 적발
1682명 기소 의견 송치·브로커 총책 등 8명 구속
2020-11-17 12:00:00 2020-11-17 12: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경찰이 특별단속을 진행해 총 2140명을 적발했다.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 근절,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지난 8월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100일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387건 2140명을 단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235건 1682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브로커 총책 등 혐의가 중한 8명을 구속했다. 또 현재 152건 458명을 수사하고 있다.
 
단속 유형별로 보면 분양권 불법 전매 715명(33.4%), 청약통장 매매 287명(13.4%) 등 아파트 분양 시장 교란 행위가 1002명으로 전체 단속 인원의 4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부동산 개발 정보를 이용한 기획부동산 588명(27.5%), 재개발·재건축 비리 235명(11.0%), △무등록 부동산 중개 등 불법 중개 행위 149명(7.0%), 전세 사기 110명(5.1%), 공공주택 임대 비리 56명(2.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찰은 수도권 등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 행위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총 637명을 단속해 그중 527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매매 전문 브로커 4명을 구속했다.
 
구체적으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장애인, 다자녀 등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 보유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청약통장을 양수한 후 위장전입 등의 수법으로 분양권을 당첨받고, 이를 전매해 12억원 상당의 프리미엄을 챙긴 이른바 '떴다방' 조직 총책 등 브로커 24명, 부정 당첨자 56명 등 총 80명을 검거했고, 이중 총책 1명을 구속했다. 이와 관련한 65채 모두 계약을 취소했고, 총책의 프리미엄 수익금 3억5900만원을 추징 보전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다자녀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2자녀 청약통장 명의자의 임신진단서를 위조하고, 이를 청약통장 매수자들에게 판매한 브로커 9명, 청약통장 매도·매수인 19명 등 총 28명 검거하고, 이중 총책 1명을 구속했다.
 
전북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국토교통부, 전주시청, 한국감정원과 '관계기관 TF'를 편성해 합동단속을 벌여 전주 덕진구 전매 제한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 300만~6000만원에 불법 전매한 분양권 당첨자 362명, 알선 중개업자 84명 등 총 446명을 검거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제주·세종청 지수대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세종시 개발 등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허위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으로 제주·세종 지역 농지를 매입한 후 지분 분할 매도해 전매 차익을 얻은 농업법인 대표 등 각각 217명, 111명 등 총 328명을 검거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법령과 제도들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불법 전매 등 범죄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 근절,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지난 8월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100일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387건 2140명을 단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주택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6·19대책)이 발표된 지난 2017년 6월19일 오후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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